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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실손 청구간소화, 상임위 법안소위서 일단 '스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초미의 관심 법안인 비대면 진료법안과 보험계가 적극 추진 중인 청구간소화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일단 멈췄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시간만 늦췄을 뿐 해당 상임위에서 재심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부터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 당초 복지위는 의료법은 11번째 심사안건으로 올렸지만 돌연 심사순서를 변경했다.복지위, 정무위는 각각 의료법 개정안은 미심사,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류하고 법안심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초·재진 쟁점이 첨예하고 약 배송 관련 찬반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복지위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일정을 맨 뒤로 변경한 것을 볼 때 4월 법안소위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복지위원들의 의지가 담겼다고 본다"고 전했다.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심사로 남겨뒀다.이날 법안소위가 열리기 이전부터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이번만큼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복지위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정무위)이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하면서 계속심사로 남았다.결과적으로 오늘 각 상임위 통과시 의료계 파장이 상당한 2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단은 틀어막았지만, 의료계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해당 법안 모두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이번달만 간신히 틀어 막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해당 법안은 의료계가 수년째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해왔던 내용.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주도 청구간소화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정부 수탁기관 선정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속심사키로 했다"며 "가까운 시일내로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서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4월 복지위 문턱에서도 막히면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남인순 의원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묻는 질문에 약배송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시 진행했던 약 배달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국계 반대와 관련해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인지, 약국 선택권 여부, 지역 약국가 경영난 등 3가지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시범사업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밀어 부친다면 최소한 약사회가 제시한 조건(약국 플랫폼 임의 지정 제한, 전자처방전 표준화,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리필제, 성분명 조제 등)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6 05:30:00정책

공공·의료기관 감염병 교육 의무화 법안에 의협 "중복 규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무원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감염병 교육을 추가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상황이어서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달 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종사자에 감염병 교육을 추가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질병관리청장은 이를 위해 감염병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공공기관장이나 의료기관장은 관련 내용을 소속된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한다.이에 의협은 전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필요한 감염병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은 중복 규제라고 맞섰다. 또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이미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2항 제4호 및 제15호에 따라 이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개정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교육하고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봤다.코로나19 여파로 국민적 교육 및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이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행정·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장이 소속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미 의료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시행 중이어서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미 대다수 의료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의료인 필수교육으로 평상시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개장안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03-17 12:02:47병·의원

최혜영 의원, 포스트·롱코비드 대응 3법 대표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포스트 코로나와 롱코비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3개가 동시에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 특별법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코로나19 경구 치료제 이상사례 현황 (단위: 개),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이상사례 보고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총 228건이었으며 이중 중대 이상사례는 혈압상승 및 배뇨장애, 급성신손상 등 총 2건, 그 외 이상사례는 미각이상(쓴맛), 설사 및 오심 등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해당 228건의 보고내역을 증상별로 살펴보면, 팍스로비드 주요 이상사례는 총 452개였는데, 미각이상 95개, 설사 62개, 오심, 구토 56개, 근육통 15개, 고혈압 10개, 기타 214개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의 이상사례가 26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경우도 다리부종 및 어지러움 등 총 4개의 이상사례가 65세 이상에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8만 8265명, 라게브리오는 5602명, 렉키로나주는 5만1927명, 베클루리주는 7만 5444명에게 투여했다. 투약 보고 건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의약품의 국가보상제도가 운영 중이다.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해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이를 보완하고자 법안을 발의한 것.최혜영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경구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방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회복환자의 다양한 후유증을 면밀하게 조사연구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또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5-13 12:01:23정책

정부에 감염병 대응 의·한협진 촉구 나선 한의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과계 협진 시스템 구축 및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진료과를 차별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감염병 대응에서의 의·한협진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부는 지금까지 의과계에 편중된 코로나19 대응책을 펼쳐 국민의 불편과 많은 사회적 비용,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향후 발생할 감염병에 대해 한의계와 의과계가 협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한의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를 권장하기도 했다. 관련 치료는 효과가 검증돼 인근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실외 마스크 제한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종식은 아직이고 재확산 우려도 여전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의협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힘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은 코로나19 및 후유증의 진단 및 치료에 적극 참여해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는 물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5-03 11:20:33병·의원

"방역의료체계, 전문성·현장성 부족…망설이고 미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일방적 방역의료체계 구조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됐다.또한 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대병원 위탁 논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모병원으로 간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국립중앙의료원이 2일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개혁 온라인 포럼 모습.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은 2일 오후 3시 노보텔 앰버서더 동대문에서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당국의 문제점을 비판했다.임승관 병원장은 "복지부 중대본은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상급종합병원 행정명령으로 코로나에 대응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 지정 체계를 2년 넘게 유지했다. 사태 초반에는 이해했지만 하루 60만명 확진자 발생시에는 힘들었다"고 평가했다.그는 "감염병 1급인 메르스는 186명이고, 코로나는 1800만명이 확진됐다. 하지만 방역의료 관점은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는 보편적 체계를 망설이고 미뤘다"고 꼬집었다.임 병원장은 "K-방역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앞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불어 넣는 것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메르스 186명·코로나 1800만명 "방역대응 다르지 않았다"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본 근거인 감염병 예방법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수행 근거와 권한을 부여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이종욱 감염병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방역의료체계를 지적했다.패널토의에서도 허술한 현 방역의료체계 지적이 이어졌다.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방역만 강화하고 의료체계로 버티며 코로나 사태를 넘어가고 있다. 행운이 가미된 K-방역"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의료원장인 그는 "현재 지방의료원에 에크모와 호흡기를 줘도 실제 운영 못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다. 의료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인천의료원은 에크모를 구비하고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투석실은 신장내과 의사가 없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조 회장은 "최근 중앙감염병병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앙감염병병원과 대학병원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을 연구 진료하는 대학병원은 보건정책의 컨트롤타워 병원이 아니다. 감염병 전행을 위해 정규군을 양성하고 실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장점은 조정과 지원"이라면서 "정책과 임상 리더십을 결합해야 극대화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도 중앙감염병병원 위탁을 위험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방 교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태생이 다르다. 빅5 병원이 한 마디 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듣고, 국립중앙의료원이 한 마디 하면 민간병원은 무시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제도는 발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중앙감염병병원 위탁 발상 위험 "NMC 감염병 국가병원 역할 해야"그는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감염병 병원을 별도로 지으면 평상시 의료진은 논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운영해야 평시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셔터를 내려 운영할 수 있다. 단순한 경영효율과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국립중앙의료원설치법에 감염병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감염병병원 분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발언 모습.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이다.인수위 측은 다가올 세계적인 팬데믹에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인력과 치료제, 백신 임상시설을 갖춘 최첨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며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 가능성을 내비쳤다.복지부는 오는 10일 정권 교체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추진을 명확히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의 단독 건립은 안 된다. 모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함을 전제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다.박 정책관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사태로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백서를 쓰면서 고민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기존과 동일한 인력 동원과 재정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구축은 보건의료계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2022-05-03 05:30:00병·의원

코로나 방역과 공짜의 심리학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코로나19는 세상을 많이 바꿔 놓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짜 검사와 치료다. 그 다음으로 의사들이 그토록 반대해 왔던 원격진료의 현실화이다.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이 있다. 바로 공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과 유료는 수요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에도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적용되는 것을 보여준다.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영업제한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자영업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의료분야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는데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가격 제한과 통제의 대표적인 예는 코로나19를 확진하는 PCR검사다.PCR 검사는 초기 약 14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가격이 무료다. 감염병 예방법 상 1급 법정 전염병은 국가가 검사와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사비는 무료이고 감염이 되면 직장에서 쉴 수도 있으니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앞에 수백명이 줄을 서던 것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감당할 수 없도록 많은 PCR 검사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PCR 검사의 한계를 핑계로 그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신속항원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허용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신속항원검사의 수요가 폭증했다.코로나19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격 도입된 원격의료를 보자. 원격의료는 의사들이 매우 반대한 의료정책의 하나다. 그래서 원격의료 플랫폼업체는 국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매우 힘들어했다.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중에 하나는 코로나19로 전화진료 수요가 늘어나자 약물배송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가입자를 늘렸다.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에 가입한 개원의의 경우 코로나19가 급증할 무렵 1시간에 100명이 대기하는 개원 이래 최대의 호황(?)을 경험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약물배송을 무상으로 제공하던 플랫폼 업체는 심각한 적자 상황을 겪게 된다.그러나 무료배송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원격의료 처방전 배달을 유료화하자 1시간에 100명씩 대기하던 전화진료 희망자들이 한 시간에 5-8명 정도로 줄면서 대기줄이 사라졌다.코로나 신속항원검사도 유료화되어 신속항원검사 1회 검사에 본인부담금이 3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검사숫자가 급감하고 확진자의 숫자 역시도 급감할 것이다.지난 2년 2개월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와 국민의 협조에 의해 좋은 점이 결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확진자대비 사망률이 2022년 3월 25일 현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기록은 월드오미터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발생은 최근 급증하였지만 코로나19 감염자 숫자 대비 사망율은 0.128%로 아직 높지 않다. 이 수치는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각 나라별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뉴질랜드 0.35%, 아이스랜드 0.053%로 섬나라의 경우 매우 낮게 나온다. 반면 프랑스 0.57%, 영국 0.796% 이탈리아 1.119% 그리고 미국은 1.228%로 확인된다.이런 결과는 전국민의 협조, 자영업자의 희생, 의료인들 뼈를 깎는 고통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를 좋게 평가하려면 향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화진료 후 무상으로 제공한 약품배송비에서의 대기가 유상으로 변하자 급격히 줄어든 것을 미루어 짐작컨데 무상이던 PCR 검사를 유상으로 제공하게 된다면 검사를 위한 줄도 없어지고 코로나19 감염자도 급감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재화의 가격을 낮추거나 심지어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과소비를 부른다.건강보험은 저보장 저보험료로 운영되어 의료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의료 기관의 문턱을 낮게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반면 의료 과소비와 함께 편향된 방식의 진료행태를 부추기고 있다.경제학에서 의료서비스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재화로 분류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의료비가 저렴해지면서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로 변한 것을 보여준다.문제는 인위적으로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이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점과 보험을 가입하면 혜택(보험급여)을 받으려는 보상심리가 함께 작동 하여 의료서비스  행태를 왜곡 시킨 것이다. 무료 약물배송 서비스의 유료화를 통해 알 수 있었고, PCR검사를 유료화하면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다. 
2022-04-25 05:00:00오피니언

'대면진료' 그리고 정부가 '수가'를 정하는 방식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4월 4일부터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먼저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 즉 진료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이 과정에 국민, 의사 그리고 외과의사로서 몇가지 생각해야 할 것을 지적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현재의 의료수가는 정상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또 하나는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의료인의 정원에 대한 규정이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국고 부담 문제에 대해 정말 국고 부담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야기다.2022년 2월부터 의원 외래에서 시작한 신속항원검사의 1회의 수가(총비용)은 6만5250원이다. 그런데 이 수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면진료가 시행되는 4월 4일부터 변경된다.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면서 책정된 감염예방관리료 3만1680원이 없어지고 검사료 1만4440원만 남게 되는 것이다.초진의 경우 초진료 1만6970원, 감염 예방관리료 3만1680원, 여기에 신속항원검사료 1만4440원 그리고 의원급 할증에 의해 총액이 6만5250원이다.정부는 이것을 하루 아침에 바꿔 버린다. 신속항원 감염 예방 관리료를  확진자 대면진료 관리료나 이름만 바꾸었지 비용은 거의 똑같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만 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여기서부터 살펴보자. 신속항원 검사를 하면서 받는 비용이든 대면진료를 하면서 대면진료 관리료든 환자 1인을 진료하는데 약 6만5000원이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외래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 검사는 2월 12일부터 시작 되었다. 이날 이후 오늘까지 국내 확진자는 12,132,458명이다. 총인원의 절반이 PCR로 확진되었다고 가정할 때 PCR 검사비로만 5459억원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음성이 많으므로 절반은 음성 절반은 양성이라고 하면 대략 양성인원의 2배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다고 가정하면 신속항원검사비가 7886억원 소요되었다. 1조3345억원 이 소요된 것이다.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술과 그 수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맹장수술로 알려진 충수돌기절제술(맹장수술)은 연간 1만 3000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문제로 신속항원검사나 PCR같은 검사는 연간 1000만-1500만건 이상 시행되었다. 그런데 충수돌기 절제술의 의사 업무량(수술행위의 비용) 은 7만5003원이다. 이것이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여기서 의료법 규정을 봐야 한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정원에 대한 외래 진료 환자 60명당 의사 1인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면 진료를 하면서 의사 1인당 하루 100명의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린다.그리고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1항에는 제4조제2항제2호(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치료비가 무료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는 물론이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와 진단비에 대해 건강보험료로 대체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 방식으로 코로나19 수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일부에서는 코로나19 검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비는 정상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비정상적인 의료수가로 생존해 왔다. 하루 100명을 진료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출입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진료 환자수를 더 줄여야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것이다. 또 의료법에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과정에 의사의 업무량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상태로 수십년간 변하지 않은 것을 시정해야 한다. 여러 의사가 참여하는 충수돌기절제술(맹장수술) 비용이 1분만에 끝나는 코로나 19 검사 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2022-04-04 09:10:00오피니언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신설…환자관리료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재택치료(자가치료) 대상자 중 경미한 증상에 대비해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를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재택치료 전용생활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의료기관에 환자관리료 수가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문'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수가를 공지했다. 사진은 보라매병원의 생활치료센터 운영 모습.들 대상 환자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이며, 대상기관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 의료기관이다. 앞서 경기도는 재택치료를 시범 운영하면서 경미한 증상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체육관 등을 활용한 단기진료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로 재택치료와 중증치료의 중간단계 개념으로 풀이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 입소 후 매일 1회 이상 환자의 임상증상 모니터링 결과 기록과 흉부 X-ray 촬영 1회 이상 실시 폐렴 여부 확인, 산소 치료와 의약품 처방 그리고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등을 해야 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진료와 증상 악화 시 연계 병원으로 이송하면 된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진료행위에 대한 환자관리료를 신설했다. 환자관리료 1형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24시간 모니터링으로 5만 5900원이며, 환자관리료 2형은 생체징후 이상 증상 또는 고위험군 증상이 의심되어 집중 진료 관리하는 경우로 11만 1930원이다. 환자관리료 1형은 입소 1일당 1회 산정하고, 2형은 1일당 최대 3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및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코로나 이외 기저질환 진료 시 진찰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이 가능하다.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원내 처방이 가능하며,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 입원 기준이 적용되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원으로 개인 부담은 없다. 복지부 측은 "10월 5일 진료 분부터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적용한다"면서 "다만,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11월 15일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1-10-20 12:00:58병·의원

요양병원 전이성 환자 격리료·안전관리료 소급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이성 질환 입원환자 등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요양병원 안전관리료가 소급 적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과 환자안전법을 개정 발령했다. 개정 고시는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담았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등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경우로 제한했다.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화된 입원환자와 전이성 질환을 지닌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격리할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환자안전법과 의료법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대상기관이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병문안 관리 규정을 시행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2020년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2020년 7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과 환자안전법 등 법 조문에 맞춰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문구를 조정했다"면서 "격리실 입원료와 안전관리료 모두 법 시행 시점에 준해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2021-05-10 12:21:18정책

"정부, 입증 못하는 백신 부작용도 보상" 개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입증을 할 수 없는 이상반응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비인과성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상황.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에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그치는 수준. 서정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질병관리청이 그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건도 없다. 서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서정숙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그 피해에 대하여 비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백신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접종 행위 등과 '인과성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정부에 부여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금까지는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백신예방 접종 후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과 국민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신예방접종 등의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사지마비가 발생한 40대 간호조무사 문제를 제기하며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2021-05-06 12:04:27정책

허종식 의원, 일명 '이만희 방지법' 대표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허종식 의원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일명 이만희 방지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해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판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허 의원은 신천지 간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지난 해 신천지 측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 등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역학조사 방해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준비단계일 뿐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교주와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수원 ’21.1.13 대구 ’21.2.4)을 내렸다. 방역 수칙을 어겨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BTJ 열방센터의 경우도 각각 서울 성북구청과 경북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이만희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사전 준비단계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염병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힌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 외에 강병원, 김성주, 김영주, 김정호, 박찬대, 배준영, 송영길,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정일영, 최종윤, 홍영표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1-03-23 15:28:36정책

의학윤리학회들 감염자 인권침해 개정안 놓고 반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학윤리 관련 학회들이 감염병 연구 활성화 명분으로 여당이 발의한 감염자의 서면 동의 면제 법안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재일 의원. 한국생명윤리학회(회장 김옥주)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임채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회장 정종우)는 21일 감염자의 인권 침해와 생명윤리 원칙 위반을 우려하며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저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은 지난 3월 2일 감염병 예방법과 병원체자원 관련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감염병 검체 연구 시 감염자의 서면 동의 면제 그리고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위원회(IRB) 심의 면제 등을 담았다. 학회들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 제10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감염자라는 이유로 침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는 "의학 연구의 근본적 목적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나 이러한 목적이 결코 연구대상자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헬싱키선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감염자의 검체 채취에 대한 동의 면제나 기관위원회 심의 면제는 연구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헬싱키선언 등 국제적 지침과 국내 규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헬싱키선언 등에 위배되어 시행된 연구 결과는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개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도 없다"고 개정안 철회를 주문했다. 의학윤리 학회들은 "감염병 등에 의해 공중 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국가는 감염자를 포함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학성과 윤리성이 보장된 연구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03-22 12:03:58학술

"접종 후유증 고려 백신휴가제 검토 중…조만간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백신 접종 휴가제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앞서 접종을 받은 의료진들의 백신 후유증이 커 백신휴가제 혹은 접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위 의원들은 백신휴가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안그래도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차원에서 백신휴가제 도입을 지시, 현재 범부처 단위에서 실무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상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20대 등 젊은 층에서 면역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일용직, 저소득층 등 일부가 아닌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백신휴가에 대한 각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또한 "지난 16일, 백신휴가를 두고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면 계획이 나오고 즉각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현영 의원은 기저질환자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의료진에게 떠넘긴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의사들이 예진, 접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조사 및 보상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상세한 예진 가이드라인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저질환자 예진에 대해서도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진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 청장의 설명이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50만명 이상 접종에서 이상징후 사례를 비춰볼때 향후 6천명 규모의 중증 이상징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가벼운 발열, 근육통도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이상징후를 호소하는 이들도 상당수"라며 "분명 정부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백신휴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법률안에 백신접종에 따라 기존 연차 이외 1~2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백신 휴가는 접종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 노력해달라"면서 "특히 영세자영업자에게 유급휴가는 다른 세상 얘기가 될 수 있는만큼 유급휴가에 준하는 지원급을 지급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견을 담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1-03-17 12:34:22정책

코로나 재택치료 의료질평가금·전화상담료 별도 산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비대면 진료 시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화상담관리료가 별도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공문을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수가를 안내했다. 대상환자는 코로나19 자가 치료 대상자이며, 지자체가 재택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약국 포함)이 대상 기관이다. 적용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고 야간과 공휴일, 심야, 토요일, 소아 등 별도 가산이 가능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그리고 의원급 전화상담관리료 등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진찰료 횟수는 1일 2회까지 가능하며,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화상담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택치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준용하고 전화상담관리료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별도 수납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치료와 연관된 의약품과 조제료 등 원외처방 역시 진료비 지원 대상이다. 비대면 진료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연락해 치료를 받는 경우와 지정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이다. 복지부는 "코로나 치료와 직접 연관 있는 의약품은 국비 지원 대상으로 원외처방전 발생 시 조제 참고사항에 'H/재택치료'를 표기해야 한다"면서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에서 해당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1-01-12 11:25:46병·의원

권덕철 후보자 "의사국시, 의료인력 공백 등 종합적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가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료자원 합리적 배분을 토대로 장관 임명 후 의료전달체계 종합계획을 최우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후보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현 정부 보건정책 기조에 찬성한 반면, 주치의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라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후보자의 차관 시절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의료현장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후보자는 현 의료체계 문제점으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과 일차의료 기능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비효율적 의료자원 배분, 비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과 서울 및 지방 의료격차가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국민의 형평적 의료이용 보장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입원환자, 동네의원은 경증 및 외래 위주로 의료기관 기능별 분류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응급과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가 지역 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대응 관련, 의료 전문가 의견이 정부 대응책에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소통 강화'라는 단어로 빠져 나갔다. 권 후보자는 "복지부와 질병청 그리고 총리 주재 목요대화 등 전문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의견을 경청해 최선의 합리적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소통, 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연일 확진환자 1천여명 발생으로 가장 시급한 중증환자 병상 확보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한 민간 의료기관 동원명령 등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자는 "우선 공공영역 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1단계는 중앙부처 소속, 산하 의료기관, 2단계는 민간의료기관 자발적 협조, 3단계는 민간 의료기관 동원 명령 등을 통한 병상 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 인력 및 적극적인 손실보상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대응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역학조사관 확충 등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 차단과 대규모 유행에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 확보, 효과적인 치료제 및 백신 확보 등을 제언했다. 의료현안인 주치의 제도 도입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은 현 복지부 입장을 고수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주치의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인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현 정부 중점 사업인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신설, 비대면진료로 명명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등은 사실상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의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권덕철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인구 수 대비 의사 수가 적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역격차 심화 등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쏠림을 의료격차 심화 요인으로 필수의료 및 특정 지역 의료인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역량 있는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공공의전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허용과 관련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진료는 환자와 의료인 감염예방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해 감염예방과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권 후보자는 의대생 국시 미응시자 구제와 관련, "보건당국 입장에서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하고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소관 전환과 병상총량제 도입 등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수술실 CCTV 도입과 의료인 면허체계 강화 등은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 과정 참여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0-12-17 16:17:2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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